오는 13일 부터 마스크 제대로 안쓰거나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정부가 오는 13일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 시행되면서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등 단속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합니다.
단속원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적발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불특정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