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방법 12월 납부의 달 납부기간 금액별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한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12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125CC, 덤프트럭및 믹서트럭
소유자 가운데 연간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분들에게 부과됩니다.
연간 납부해야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 전액 부과.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12월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6월 12월 1/2씩 부과 납부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 ~31일 까지 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가 됩니다.
자동차세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자동차 암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동차를 바꾸더라도 소유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내야 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나눠내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1월에 내면 10% 3월에내면 7.5% 6월에 내는 경우 5% 9월에 내는 경우 2.5%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연납신청방법은
주민센터 전화 혹은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텍스에 접속하여 신청 혹은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시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 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지만 마일리지 적립이나, 실적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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