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9일 부터 배달앱으로 음식 4번 시키면 1만원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오늘(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번 주문·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 입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에 씻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음식과 세척방법 (0) | 2020.12.30 |
---|---|
공수처란..? 공수처장 후보 2명 확정 김진욱, 이건리 그들은 누구..? 인정 못하는 야당 (0) | 2020.12.29 |
종합소득세란.. 필요한 서류, 세율, 제출 기한 등을 알아봅시다. (0) | 2020.12.29 |
유자차 만드는 방법 재료 효능 고르는법 (0) | 2020.12.28 |
성조숙증의 원인과 해결방법 예방법 증상에 대해 알아 봅시다. (0)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