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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이내 낙태 폐지 입법예고 아무런 이유없이 14주 전까지 자연유산 유도 약물 허용

퐈련 2020. 10. 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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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이내 낙태 폐지 입법예고 아무런 이유없이 14주 전까지 자연유산 유도 약물 허용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정부는 합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형법 개정안을 통해 낙태 허용 기간과 허용 사유를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형법에는 모든 낙태를 처벌한다는 조항만 있었고, 예외적인 허용 사유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돼 있었는데 이를 일원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지는 낙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인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외에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안전한 낙태를 위해 시술자는 의사로 한정됩니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입증을 요구하는 등의 논란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배우자 동의 요건도 삭제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정부는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하는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낙태에 앞서 의사에게 시술방법과 후유증, 시술전후 주의사항 등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고,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 16세 미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의사가 시술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의사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 여성의 시술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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