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2.5단계 격상 학원, 헬스장... 등 문 닫는다.
코로나 19 2.5단계 격상 학원, 헬스장... 등 문 닫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은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
24일 2단계로 올린 뒤 이달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규제하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타시도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5단계 조치로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개가 중단되고 46만개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됩니다.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됩니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뤄집니다.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이 허용 단, 50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잠복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