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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5인이상 모임' 금지 유지.. 식당 영업시간은 9시까지. 카페 매장내 취식가능. 노래방도 9시까지. (수정)

퐈련 2021. 1.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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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5인이상 모임' 금지 유지.. 식당 영업시간은 9시까지. 카페 매장내 취식가능. 노래방도 9시까지. (수정)

 

수정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합니다.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합니다.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응 준수하여 오후 9시까지 매잔 내 취식이 허용 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위반할시 10만원 이하의 ㅣ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인 이상의 이용자는 매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됩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합니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11만2000여개소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합니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 이상의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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