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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필요한 서류, 세율, 제출 기한 등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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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필요한 서류, 세율, 제출 기한 등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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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합 등 징세 상의 복잡함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납세 절차상의 복잡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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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 보험에 따른 계약서 사본

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신용카드 내역서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서

간이영수증, 공과금 납입에 따른 공과금 내역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따른 계약서

판매에 따른 판매장려금 내역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 통장사본과 이자 지급에 따른 내역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기부금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필요에 따라 한 해 동안 발생한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필요 서류는 방문 접수나 팩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류 발급 기관을 확인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직접 방문 발급이 아닌 온라인 출력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확인 후 편리한 서류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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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각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한 및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소득세: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세: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의 경우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증권거래세:매월분으로서 다음달 10일, 매분기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천재지변, 동거가족의 질병,사망,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 · 서류의 압수 · 영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 · 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천 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천 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천 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천 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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