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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헬스장 ,노래방 300만원 식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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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헬스장 ,노래방 300만원 식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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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이 지원금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2차 재난지원금때와 달리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긴급 피해지원금 5조6천억원을 비롯해 방역 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 등을 위해 총 9조3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방역 강화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도 지원을 받습니다.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자금 300만원, 주변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업종으로 200만원을 받습니다.

중·대규모 겨울 스포츠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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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천억원이 지원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은 50만∼100만원을 받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다른 심사없이 50만원, 새로 신청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또 9만명에 달하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에 있던 청년 구작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은 이번 대책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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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말한 이후 임차료 지원안이 나오게 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이·미용업, 수도권의 PC방, 오락실,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외에 집합 금지‧제한이 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지원금이 2차 때보다 늘어난 것은 영업피해 뿐만 아니라 임차료 비용까자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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