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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1월2일~ 1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3만원 환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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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1월2일~ 1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3만원 환급된다고 합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한민국 동맹 세일' 기간에 맞춰 11월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행사 기간에 창원지역 22개 시장에서 5만 원 이상 물품을 산 시민들은 각 시장 상인회에서 5만 원당 온누리 상품권 5천 원, 최대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등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과 영수증을 제시하면 헤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신 당일 합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30만원어치 장을 보면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원까지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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