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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온라인으로 신청 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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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온라인으로 신청 문자발송

구글이미지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15만여 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이들에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지급 지원 대상은

실외 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1만명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5만7000명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6만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2만4000명 입니다.

25일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 발송이 시작되며,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25~28일 오후 12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12시 이후에서 오전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이후에 지급됩니다.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일 경우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달 1일 이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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